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동기를 가지고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가계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 신청 시에는 거주자 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도 전년도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분양권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며,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기간 | 2023년5월1일 ~ 2023년5월31일 |
기한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은 신청기간 내에 홈택스홈페이지와 모바일앱, ARS전화 1544-9944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후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월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① 정기신청은 5.1~31.이고,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
② 기한 후 신청 : 6.1.~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장려금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ARS 1544-9944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ARS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한 발짝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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