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소득조건이 달라집니다.
해당 단지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적절한 소득조건을 아래의 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신청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신중한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 횟수를 제한하여 청약 시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신청자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혼특공,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등의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까다로우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 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며,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도 해당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자격진단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2023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며 2023년에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청약홈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이 없는 3인이하의 신혼부부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6,509,452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우선공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공급(상위소득)의 20%(신혼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든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청약홈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우선공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공급(상위소득)의 20%(신혼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든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2023년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 - 청약홈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 1인가구 생애최초 신청자는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 3.31억 원)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 청약홈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자산요건이 없으며 추첨제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2023년 적용)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의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급유형, 공급주체에 따라서 자산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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