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민영주택 or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하니 정확한 조건 확인을 위해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청약을 위하여 아래에 공급주택별 조건을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일반형), 공공주택(나눔형) 소개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입니다. 이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의 일부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의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2023.06.26 - [재테크/부동산] - 주택 청약 1순위조건 및 청약가점계산기 알아보기 (민영주택 vs국민주택)
2023.06.12 - [재테크/부동산] - 2023년 뉴홈 사전청약 공공분양 안내 및 추정분양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자산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기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8% 이내로 공급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이며, 소득이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이내 | |
대상자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160%이하)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 |
부동산 가액 (소득초과해당) |
월 평균 소득은 초과(140%) 하지만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 신청가능 |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5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순위산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는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 경쟁이 있는경우 미셩년 자녀의 유뮤에 따라서 순위산정 | ||
소득은 초과하나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첨제와 위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30%를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산정 | ||
순위산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경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경쟁이 있는경우 1. 해당지역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3.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아래의 글을 통하여 자세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기준을 참고하세요
지역별 예치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자산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입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 이내로 공급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40% 이하이며 민영주택과 다르게 자산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일부인 공공주택의 경우 자산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6 개회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이내 | |
대상자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160%이하) | |
청약통장 |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순위산정 |
순위산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경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경쟁이 있는경우 1. 해당지역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3.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자산조건 -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 일반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입니다.
공공주택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 부보가족을 대상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액은 215,500천 원, 자동차가액 36,830천 원 이하의 자산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에 대하여 뉴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이내 | |
대상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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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140%이하) | |
부동산가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 |
청약통장 |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 1순위 우선공급, 경쟁있을경우 배점 높은순,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 |
순위산정 | 1순위 신혼부부 :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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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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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있는경우 :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자산조건 - 공공분양(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입니다.
공공분양 나눔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40%를 공급하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130% 이하 이면서 금융자산, 부채의 금액까지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뉴홈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40% 이내 | |
대상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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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140%이하) | |
총자산가액 | 부동산+자동차+기타자산+금융자산-부채 금액이 3억79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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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
선정방법 | 우선공급 | 혼인기간 2년이내인 신혼부부, 만 2세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산정 높은 순으로 공급 |
잔여공급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배점표 산정점수가 높은순으로 공급 1.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2. 혼인기간이 2년초과 7년이내의 만2세이상 만6세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 만3세이상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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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있는 경우 1. 해당 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3.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통 주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해당하는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하여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무효로 처리됩니다.
- 동일 주택에 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중복청약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조건 관련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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