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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인가구 조건

by 재테크AI TUTU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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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그리고 생애최초 1인가구 미혼인 자의 특별공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각 주택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격 조건들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어, 청약 신청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공주택 민영주택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먼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반면, 민영분양에서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상이하므로, 아래의 정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LH가 건설하는 주거용 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의 일부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의 면적입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조건 및 청약가점계산기 알아보기 (민영주택vs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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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거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청약자격이 필요한데, 이는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소득 조건을 초과한다면, 부동산 합계액이 3.3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민영주택 : 건설량의 9%이내 (공공택지 : 19%이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2.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입양을 포함)
3.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자(최근1년내 소득세납부)
청약자격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자산기준 소득을 초과하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이하일 경우 순위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1순위로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
(주택 및 지역에 따라서 6~24개월)
*지역에따라서 기간과 납부횟수가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통하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정방법 배정순서 우선공급  50%  기준소득(월평균130%)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는 추첨
일반물량 20% 상위 소득(월평균160%)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월평균130%)에서 탈락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추첨제 30% 1인가구 신청자,
소득은 초과(월평균160%)하나 부동산가액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소득우선공급자격을 충족하였지만 탈락한자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경쟁이 있는경우 
1. 해당주택지역 거주자
2.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 -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민영분양에 비해 평균 소득 기준이 더 낮아지는데, 이는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영분양에서는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조건과 더불어 자산조건까지 모두 만족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공공분양을 청약하려면, 이러한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5%이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2.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급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3.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입양을 포함)
4.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자(최근1년내 소득세납부)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동산 건물,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215,500천만원 이하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주택 및 지역에 따라서 6~24개월), 1순위인 자로서 매월 약정일 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주택 및 지역에 따라서 6~24회)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지역에따라서 기간과 납부횟수가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통하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정방법 배정방법 우선공급  70%  기준소득(월평균100%)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경우는 추첨
추첨제 30% 상위 소득(월평균130%)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월평균130%)에서 탈락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경쟁이 있는경우 
1. 해당주택지역 거주자
2.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공시지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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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인가구(미혼)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인 가구(미혼)가 민영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 30%의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가액이 3.31억 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들을 꼭 숙지하신 후 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주택
대상자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결혼을 하지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어야하며, 자녀도 없는 1인가구
형재자매 또는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가능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자(최근1년내 소득세납부)
청약자격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60%이하
자산기준 월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이하일 경우 순위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통 주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민영주택, 공공주택의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인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단, 동일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청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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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관련 참고링크

 

부동산 공시가격확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마무리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1인 가구(미혼)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는 각각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주택의 면적과 소득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잘 숙지하시고, 청약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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