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실 때에는 항상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종류에 따른 청약가능통장
민영주택청약자격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
1순위 청약조건은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충족함과 동시에 납입인정금액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청약통장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기준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의 납입인정금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청약자격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세대주인 미성년다(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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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청약자격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택 공급 신청자
-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주택에는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청약조건
국민주택 1순위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기간 및 납입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청약통장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12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회, 12회까지 연장가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 주의사항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한 세대에서 2인이상 청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자격 조건과 제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청약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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