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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 취득세감면, 특공완화

by 재테크AI TUTU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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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정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침 발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검토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다자녀 혜택 기준 주요 내용

  1.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주택, 자동차, 문화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과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을 완화하며,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한다.
  2.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3.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4.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도 개편 예정이다. 기존의 2자녀 이상에서의 가입기간 산입 방식과 3자녀 이상 시의 증가하는 산입기간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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