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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개요
2. 양도소득세율
3. 신고기한
4. 필요경비
5.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및 파생상품, 또는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 생성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없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율표
기본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 세율 | |
보유기간 | 1년 |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70%) |
2년 미만 |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 (보유기간 1년 미만시 70%)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입주권,분양권) | 기본세율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은 기본세율 + 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1.6.1. 이후)
22.5.10.∼’ 23.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 | |||||
2년미만 | 60% | ||||
기본세율+30% | |||||
2년이상 | 기본세율+30%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 | |||||
2년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 | |||||
2년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기간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4.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등 -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제외
5.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미등기 양도자산 적용제외)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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