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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세금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

by 재테크AI TUTU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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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부동산세금

 

1. 부취득세 개요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받거나, 새로 건축하거나,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른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여 간주취득 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 형태로 유상취득이라고 한다.

 

 

2.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무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5.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3.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 지급일 입니다.
  •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르날 입니다.
  • 무상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입니다.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입니다.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4.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득 및 이전 사항을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를 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려면 시청 취득세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5. 오피스텔  취득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과 함께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등의 업무시설로 인식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6. 1세대의 기준

  • 1세대의 범위는?
    •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944,812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7. 주택수 산정 방법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개씩 취급됩니다.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8. 일시적 2 주택

  •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세대가 거주지를 바꾸기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면, 새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새 주택 취득 시, 먼저 1 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그러나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 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1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봅니다
    •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처분해야 일시적 2 주택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합니다.
    •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 재건축된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9.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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