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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년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보다 줄어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억 이하 재산에는 43%의 비율, 3억 초과 6억 이하 재산에는 44%의 비율, 그리고 6억 초과 재산에는 45%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2023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2.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액 산출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 상한 적용--------> 결정세액
-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60%이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3년 1 주택자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한시적 적용
주택 재산세 세율
4단계 누진세율 0.1%~0.4% 세율을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미리 알고 싶다면 위택스를 방문하여 재산세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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