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였는지 두 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모의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하나만 보유하였을 경우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2개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주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주택공시가격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과세표준
종부세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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