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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청약정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와 청약자격조건 [소득,자산조건]

by 재테크AI TUTU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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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안정된 생활의 기반,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공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인지, 그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또 이를 이용하기 위한 지원자격조건은 어떠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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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의 특별한 형태로, 주택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게 되며, 건축물과 그 안의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요 특징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 건물은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속하지만, 토지는 다른 주체(예: 건설사)가 소유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임대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만을 고려하여 분양받게 되므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입주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를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전매와 거주의무 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특정 기간 (예: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의무기간이 지나면 매매와 전대가 자유로워집니다.
  • 재건축: 토지를 임대받은 지 일정 기간 (예: 40년)이 지난 후에는 입주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한 주거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청년특별공급조건

청년특별 공급대상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입니다.

청년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 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 원 이하, 부모 1083백만 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자격조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입니다.

  • 신혼부부: 혼인 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부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구성원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로, 미래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구성원입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

  • 자산 제한: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379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제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토지임대부 생애최초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의1 순위자에 해당하며, 저축액(선납금 포함)이 6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 혼인 또는 재혼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입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조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경우는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생애최초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자산 합계액 조건: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액은 37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 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로 제한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포함 기준: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일반공급조건

토지임대부 일반공급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며, 순위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일반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체 자산은 379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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