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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정보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알아보기

by 재테크AI TUTU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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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 또한, 매년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신고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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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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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반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누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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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일

 

 

 

 

사업자의 장부 비치 및 기장 의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단,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와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판정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업종에 따라 기준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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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금액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보다 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만 적용되며 한도가 있음)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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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사업용 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개설 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변경 또는 추가 시: 확정신고 기한까지

만약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미사용 가산세와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2. 미신고 가산세: ㉠와 ㉡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 일정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부터 30일 이내로, 보통 6월 말일 즈음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까지 한 달이 소요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하고 환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서마다 처리 속도와 신청 건수에 따라 환급 시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보다 늦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개인 신고서 제출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 일정은 지방소득세와 약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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