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 진위여부 및 휴폐업여부 조회방법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사업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크애니'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바코드로 인식하고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확인 및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가 없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