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포함된 가격으로 지불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다음과 같은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 현황은 필수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류에는 매출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등을 사업자가 속한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하며, 신고기간은 다음 해 1 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과 예정고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4월과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7월에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됩니다. 당해 예정고지 및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되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방법
구분 | 세액계산방법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외사항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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