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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정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의무발행업종 알아보기

by 재테크AI TUTU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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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위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나 업종 정정일 등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기간과 조건을 준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해당 공급가액의 3% (가공) 또는 2% (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사안입니다.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발급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또한,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의 50%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공제한도는 1천만 원이고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입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됩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의 지출증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거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스티커를 가맹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는 가맹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형태에 따라 스티커 부착 장소가 달라집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스티커는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스티커는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가맹점(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스티커 부착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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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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