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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 중요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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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요
- 납부 대상과 기간: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는 1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특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 사항
- 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으며, 일부 구간의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해졌습니다.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이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수도권 내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 종부세 납부 방법 및 특별한 납부 옵션
-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 내용
2023년 종합부동산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령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으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2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 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변경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 줍니다.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이 기존 300%에서 15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 범위가 수도권 내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누진세율, 기본공제(9억 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일시적 2 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2 주택 상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 등의 옵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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