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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정보

임차인이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상세 가이드

by 재테크AI TUTU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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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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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사항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갱신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개정법 적용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시: 2020년 12월 20일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갱신요구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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