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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상생임대인조건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다운로드

by 재테크AI TUTU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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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는 임대인이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전세 및 월세를 5% 이내로 올릴 경우,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임대인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1세대 1 주택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준시가 요건이 폐지되어 고가주택도 상생임대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향후 양도시점에 1세대 1 주택자라면 상생임대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인에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며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이전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경우의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며, 그 이후의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 임차인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임차계약으로 인해 2년을 채우게 된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상생임대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직전계약대비 전세 및 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함
  • 직전임대차 임대인과 상생임대인이 동일-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자는 인정되지 않음
  • 임차인의 경우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직전임대차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상생임대차 임대기간은 2년 이상
  •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전세 또는 월세의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 다주택자 일경우 매도 시 최종 1 주택 보유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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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혜택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는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대인은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 3년의 보유 기간만 충족한다면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거주 기간 2년 요건 면제
  •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인조건

상생임대주택 신고방법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를 할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세신고서, 직전임대차계약서, 신규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세 신고일과 동일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니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류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직전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고시 유의사항

  •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
  •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직전임대차계약 1년6개월이상, 상생임대차계약기간 2년 이상인지 확인

 

 

[별지 제83호의4서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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